ERP 인사 2급 이론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2월22일 10번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
다음 중 법정 복리후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① 기숙사운영
  • ② 퇴직금제도
  • ③ 4대 보험제도
  • ④ 유급휴가제도
(정답률: 75%)

문제 해설

기숙사운영은 법정 복리후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기숙사운영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 운영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숙사운영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퇴직금제도, 4대 보험제도,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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